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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초록병원에서 22대 총선 거소투표를 진행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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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성초록병원 작성일24-04-11 16:15 조회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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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초록병원에서 22대 총선을 대비해 거소투표로 소중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.


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병원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화성초록병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.


선거제도를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고 익혀볼 수 있도록 생활훈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 077b65d15100d6914bf939f1e06d501a_1712819346_3383.gi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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